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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계약 파기... 임대인 계약 파기.한 달 전 주택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거래신고,확정일자까지 받은

임대인 계약 파기.한 달 전 주택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거래신고,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그런데 한달 후 집주인이 월세 입금을 타인계좌로 보내라해서 불가하다고 함.그뿐만 아니라 요구사항을 이것저것 적어와서 계약서를 다시 쓰길 바람.탈세목적으로 요구하는 것 같음.다른 집도 다 해준다.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탈세했는지 알겠음.집주인이 하라면 하지 뭔 말이 많냐?라는 어이없는 말함.완전 갑질임.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할 시 계약금의 배액배상한다.계약서에도 기재된 내용임.집주인 연락처도 아내 번호를 적어놓음.처음부터 집주인 본인이 아닌 아내가 계약 했는데 집주인본인과 처음 만나 계약파기를 말하면서 계약금만 주고 가려고 부동산에 던지고 가려고 해 부동산 사장이 거부함.저는 계약서 내용 그대로 입주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집주인 왈 문 안 열어준다.그럼 입주당일 문 안 열어줄 경우 경찰 불러야하나요? 그럴경우 보증금 두 배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사업체도 다 예약해놓은 상태입니다.입주가 코앞인데 갑자기 이 큰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을까요?

상황을 요약하자면:

한 달 전 월세 계약 체결, 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계약금 지불, 집주인은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 함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계약파기 시 배액배상 조항 명시

입주 예정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문 안 열어준다”고 함

이사 예약 완료된 상태, 심리적·경제적 피해 우려

1. 입주 당일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 경찰 불러도 되는가?

가능합니다.

당일 입주가 계약상 예정되어 있고, 확정일자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으로서 집에 들어갈 권리(점유권)**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부당하게 이를 막는 것은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방지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정당한 임차인이며 계약서·확정일자도 있다”고 설명하면 현장에 개입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열쇠 따고 들어가는 것 등)은 판결 없이 어렵습니다. 즉, 경찰은 중재는 해줄 수 있어도 열쇠 따는 행위까지는 보통 관여하지 않습니다.

2. 배액배상 받을 수 있는가?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이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민법 제565조에 따른 배액배상 특약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려 했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했다면, 임대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 명의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주(등기부상 명의자)가 승인했거나 개입한 이상 계약은 유효합니다.

3. 현실적인 대응 방안

(1) 내용증명 발송 (가장 시급)

임대인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거나 배액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핵심 내용:

계약 체결일, 확정일자 부여 여부, 계약 이행 의사 표명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하고 있으므로,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배액배상 청구 및 법적 조치 예고

(2) 계약 이행 청구 or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

실제 입주가 무산될 경우, 계약금 배액 외에도 이사비, 일실소득, 대체주거비 등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인중개사에게 입장 명확히 전달

중개인이 거래에 관여했다면, 중개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책임 범위 안에서 조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기타 주의사항

집주인의 탈세 요구(타인 계좌 송금 등)는 불법입니다. 이에 협조할 경우 임차인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소지 있습니다.

계약서, 문자, 녹음 등 모든 자료를 증거로 보관하세요.

“입주를 막는다”는 녹음 증거 확보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에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입주 강행 시도 → 불가능할 경우 경찰 중재 요청

입주 거부 확인 즉시 → 내용증명 보내고 배액배상 청구

필요시 손해배상 소송 + 공인중개사 책임추궁도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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