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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범죄이력 체크 필요 여부 6년 전에 1만원 상당의 피해액을 입힌 재물손괴죄로 초범 30만원의 벌금형을

6년 전에 1만원 상당의 피해액을 입힌 재물손괴죄로 초범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경우 해외여행시 범죄이력 체크란에 체크를 해야하나요?여행지는 일본입니다. 혹시 체크를 해야한다면 여행시나 차후 해당 국가 비자 발급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국내에서는 해당 범죄 이력으로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었고 국내 기준상으로 2년이 지나 실효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